정치 국회·정당·정책

김기현 “추경안에 4단계 거리두기 손실보상 반영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원내대변인, 김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성형주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원내대변인, 김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성형주 기자





16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코로나19) 4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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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4단계 거리두기는 정부 제출 추경안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 (이로 인한 손실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 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자영업자 절망과 고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며 “정부가 참으라 해서 참았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다렸던 손실보상법은 연말에나 최대 900만원밖에 못 주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아들 한 사람에게는 6,900만 원이라는 통큰 지원이 가능한데도 1년 넘게 희생한 자영업자에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지원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영업자를 대신해서 말씀드린다.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씨는 지난달 1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에서 6,900만원의 지원금에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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