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권익위 "박영수 前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받는 공직자 해당"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외제차 렌트 의혹으로 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외제차 렌트 의혹으로 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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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경찰청 등으로부터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아 관계 법령 검토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특검은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특검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된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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