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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불법사찰 사과하라” 국회 정보위 결의안 의결 [전문]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성형주 기자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성형주 기자




“국정원장, 불법사찰 재발방지 선언하라”



국회 정보위원회가 16일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의결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하태경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는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결의안과 국민의힘 결의안을 병합 심사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국정원의 민간 불법사찰 60년 흑역사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두 간사에 따르면 결의안에는 국회가 국정원 불법 개입 단체 사찰과 정보공작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음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정원장에게 재발 방지와 국민 사찰 완전 종식을 선언하고 해당 사찰 피해자와 피해단체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국정원이 사찰정보공개 청구인 단체에 대해 국가 안보와 무관하며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개에 적극 임할 것도 촉구했다. 국정원이 국회가 마련하는 특별법에 따라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 조치를 성실히 할 것도 요구했다.

국회는 군사령부와 검찰·경찰 조사에서도 청구인과 단체인에 대해 국가 안보와 무관하며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개에 적극 임할 것을 요청했다. 또 국회는 국정원의 불법사찰성 정보공개 업무 수행에 있어서 불법 정치 개입이 없도록 국가정보원법 준수를 약속했다.

여야는 민주당·국민의힘 기존 결의안 내용 가운데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합의하는 데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특별법에서 다시 규정하기로 합의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은) 위원회 구성과 그렇다면 이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다룬다)"며 “예를 들면 기존에 논의됐던 것처럼 선제적으로 공개할 것을 규정할 건지 30년 봉인할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해서 특별법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신청하지 않은 (개인) 정보를 국가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 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깊은 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협 정보위원장은 “지난 12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을 통한 국가정보원 개혁에 이어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적인 사찰행위를 완전히 종식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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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히 하며 정보 주체로서 모든 국민에게 「대한민국헌법」제17조에 의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 불법적인 정보수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은 물론 「대한민국헌법」 제21조에 의해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한 알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국가정보원의 활동이라 할지라도 남용될 경우 사법부와 국회의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 됨을 확인한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대상 불법적 정보수집(이하 ‘사찰’이라고 함)행위에 대한 법원의 정보공개 결정에 따라 사찰 정보를 돌려받은 사실은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역사에 큰 이정표임을 확인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일어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로써 국민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공작하는 행위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되돌이킬 수 없도록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사찰과 정보 공작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확인하며 이에 국가정보원장은 재발 방지와 국민사찰 완전 종식을 선언하고 해당 사찰 피해자와 피해 단체에 대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행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정보원이 사찰 정보공개 청구인과 단체에 대하여 국가 안보와 무관하며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정보원이 향후 국회에서 마련하는 특별법에 따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사경찰?경찰?검찰의 정보 관련 부서에서도 사찰 정보공개 청구인과 단체에 대하여 국가 안보와 무관하며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정보원이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 없도록 국가정보원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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