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박영수 "유권해석 법무부가 해야" 주장하자 권익위 "우리가 청탁금지법 해석기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방안 및 관계기관 감사관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방안 및 관계기관 감사관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관련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유권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전 특검이 앞서 “권익위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관련기사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대한 근거로 대통령령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를 제시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패방지국을 설치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패방지국의 업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령’)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이라고 언급돼 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2만 4,129건의 유권해석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이보다 앞서 “정부조직법 등 에 따르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며 권익위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외제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공직자 신분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청탁금지법상 처벌을 받게 된다.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