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대구서 교회 간 황교안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

黃 “전면 금지는 종교의 자유 침해”

헌법 제20조 근거로 “부당한 명령”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명불허전보수다’에서 강연하고 있다./연합뉴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명불허전보수다’에서 강연하고 있다./연합뉴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예배 전면 금지 조치를 위헌이라 비판하며 “저는 오늘 교회에 가서 대면예배 드리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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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다른 시설과는 달리 유독 종교활동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 공정하지 않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 전 대표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대구 중소기업들을 살피기 위해 대구에 내려왔는데 마침 주일이라 지역 교회에서 예배를 볼 예정”이라 밝혔다.

황 전 대표는 SNS에서 “교회, 성당, 사찰 모두 마찬가지다.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종교의 자유를 허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발병하지도 않았는데, 예방적 차원이라며 식당 전면 영업금지하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것”이라며 “정부의 부당한 명령에 종교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겠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마음 모아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종교 시설에서의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 조치했다. 하지만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종교 행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기본권 침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17일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가처분 판결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내 종교단체는 20인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면 대면 예배·미사·법회가 가능해졌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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