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도 소득자료 매달 낸다

국세청, 이달부터 적용…신고의무자 140만명


보험 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지급 내용을 매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원천징수 대상 인적 용역 제공 사업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 자료 제출 주기가 분기 혹은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고 18일 밝혔다. 인적 용역 제공 사업자에는 보험 설계사와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수,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과 후 강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포함된다.

소득 자료 제출 주기 단축이 적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와 인적 용역 제공 사업자는 약 1,400만 명으로 신고 의무자는 이들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 및 법인, 국가기관 등 총 140만 명이다.



인적 용역 제공 사업자 가운데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 자료 제출 주기(현재 1년) 단축 일정은 국회에서 더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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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료 제출 주기 단축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 행정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지난달까지 일용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는 분기 단위로, 원천징수 대상 인적 용역 제공 사업자 소득 자료인 사업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는 반기 단위로 제출 주기를 운영했다.

이들 자료 제출 주기가 월 단위로 단축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인적 용역 제공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6월까지 지급분은 8월 2일까지, 7월 지급분은 다음 달 말일인 오는 8월 31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한다.

소득 자료 제출 기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보험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상시 고용 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제도 적응 기간을 고려해 지연 제출 가산세가 내년 6월 지급 소득까지 1년간 면제된다. 국세청은 소득 자료 제출 의무자 140만 명에게 다음 달 안내문을 발송한다.

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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