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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 연장없다”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폐쇄 위기에 맞닥뜨린 암호화폐 거래소에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을 일축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관련 법인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3월 시행된 후 9월 24일까지 유예기간까지 주는 등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추가로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중개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인증 계정,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9월 24일 이후 원화 거래 중개는 할 수 없고 비트코인마켓 등만 운영해야 한다.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만 은행 실명인증 계정과 ISMS 인증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는 줄줄이 원화 거래 중개 사업을 접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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