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교회 대면예배 '예외적 허용' 검토"

법원, 방역지침에 제동…당국 "소송 낸 교회만 효력 있지만 결정 취지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려진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려진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종교계와 논의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처 중 ‘종교시설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예회적 허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처분한 결정은 대면예배 금지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이 결정은 신청인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다른 서울 내 교회에 대한) 방역수칙 고시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손 반장은 "다만 이런 법원의 판결 취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월요일(19일)에 바로 종교계와 함께 논의해 판결 취지를 검토하며 대면예배의 예외적 허용 부분 등 방역수칙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6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백화점·예식장·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과 기본권 침해 우려를 결정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을 받은 교회들은 20인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로 대면 예배·미사·법회가 가능해졌다.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


박예나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