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LH 공공임대 임대료 미납 17만가구, 575억원…전체의 14%

관리비 미납도 229억원 달해

소병훈 의원 "주거권 보장 위해 추경 편성해야"

국민·영구·장기전세로 구성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국민·영구·장기전세로 구성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 미납액이 5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도 229억원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가구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가구는 총 17만 2,526가구에 달했다. 전체 LH 공공임대 거주가구의 약 14% 수준이다.



이들이 미납한 임대료는 총 575억 3,400만원이었다. 공공임대 유형별로 보면 국민임대가 210억 8,700만원(5만 7,833명), 전세임대가 206억원(7만 1,401가구)으로 두 유형이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이어 매입임대 84억 100만원(1만 8,074명), 10년 공공임대 30억 5,500만원(3,612명), 행복주택 16억 2,400만원(7,846명), 영구임대 14억 3,600만원(1만 674명)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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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미납한 가구는 총 12만 5,698명, 미납 총액은 229억 1,851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LH가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 공공임대 거주 가구 중 9만 6,537가구가 206억 9,051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미납했다. 매입임대에서도 2만 9,161가구가 22억 2,8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임대료, 관리비 체납으로 퇴거가 이뤄진 경우는 300여 가구 수준에 그쳤다. LH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은 공공임대에서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경우 LH가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시 자진퇴거를 촉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임대료 미납으로 퇴거된 가구는 서울에서 188가구 등 196가구였고, 관리비 미납은 서울 7가구 등 전국 10가구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커지면서 임대료·관리비 미납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 의원은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분들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많은데 임대료·관리비 미납으로 퇴거당하면 고시원, 여관 등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긴급 주거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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