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어머니를 살해한 뒤 서울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렸던 명문대 졸업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30)씨는 2010년 한 명문대에 입학한 후 진로 고민과 함께 담배와 게임에 몰두하다 10년 만인 지난해 졸업했다. 이후 그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며 방에서 컴퓨터·휴대전화 게임과 흡연 등으로만 시간을 보냈다. 그는 거주지 내부에서 담배를 자주 피워 이웃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흡연 등 문제로 자신을 걱정하며 나무라는 어머니에게 불만을 가졌던 A씨는 지난해 말 어느 날 새벽 집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40여 차례 휘둘러 살해했다. 곧바로 어머니 차를 몰고 대전 외곽을 돌다 서울로 향한 그는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렸다가 119에 구조됐다.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범행 당시 B씨가 돌연 악마 같이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피고인이 119에 스스로 범행을 밝히기는 했다"면서도 "자신을 낳고 길러준 피해자를 상대로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데다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