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경제자유구역청과 관할 자치구가 운영비 분담과 소유권 이관에 합의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9일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 전체회의에서 연수구와 최종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합의에 따라 송도국제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을 인천경제청에서 연수구로 옮기는 시기를 내년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소유권 이관 이후에도 인천경제청이 운영비의 절반을 분담하고 노후시설 개설 등 시설비의 75%를 내도록 했다.
또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하고 가연성 일반폐기물만 자동집하시설로 처리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에는 현재 총 53.6㎞의 쓰레기 지하수송관로와 7개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돼 있다.
총 1,465억원을 들여 건설한 이 시설은 아파트 단지에서 배출한 하루 평균 35톤의 쓰레기를 땅속에 묻힌 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모아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낸다.
인천경제청은 2014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와 2015년 12월 자동집하시설 예산을 5년간 지원한 뒤 소유권 이관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주민이 버리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하나의 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보내는 방식이라 고장이 잦고 운영비가 급증하자 양 기관간에 갈등을 빚다가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인천경제청은 연수구와의 분쟁이 해결됨에 따라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등 후속 조치계획을 세우고 연구용역을 통해 자동집하시설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같은 사안으로 분쟁 조정 중인 서구 청라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 문제도 연수구와의 조정 결과를 적용, 조기에 마무리하고 영종하늘도시 자동집하시설도 중구와 운영관리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연수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자동집하시설 개선에 노력하고 서구·중구와의 자동집하시설 갈등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