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재에 아들 못 구했지만 무죄 받은 엄마…'엄벌' 진정서 빗발

지난해 6월 1심서 무죄 선고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불이 난 집에서 아이를 구하지 못한 20대 어머니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가 항소심 법원에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이 어머니는 앞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4·여) 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 200여 건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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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들은 항소심 결심 공판이 끝난 이후인 지난달 23일부터 진정서를 냈다. 특히 이날 하루 동안만 9건의 진정서가 법원에 접수됐다. A씨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사연이 알려지면서 엄벌을 탄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9년 4월 자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혼자 집을 나와 생후 12개월짜리 아들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재는 아들이 누워있던 안방에 켜둔 전기장판에서 시작됐다. 안방이 아닌 작은방에서 잠들었던 A씨는 집에 연기가 가득 차 먼저 도움을 요청하러 밖으로 나갔으나, 이후 불길이 더 크게 번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검찰은 A씨와 B군의 거리가 2m 정도밖에 안 됐던 만큼 A씨가 아이를 충분히 구할 수 있었는데도 구조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손쉽게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다"며 "사람에 따라서는 도덕적 비난을 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했고 1년에 걸친 항소심 심리가 지난달 마무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26일 A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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