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모 몸에 바퀴벌레가 들어가서…" 노모 밟아 숨지게 한 40대 아들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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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몸에 바퀴벌레가 들어갔다는 망상에 휩싸여 80대 노모를 수차례 밟아 숨지게하고 70대 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아들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창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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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5시쯤 침대에 앉아 있던 어머니 B(81)씨를 등산화를 신은 채로 수차례 밟아 살해하고 아버지 C(75)씨도 밟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모가 약 3년 전에 이미 숨졌지만 바퀴벌레가 그 몸을 차지한 후 살아있는 듯한 행세를 해오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평소 국가정보원 혹은 미합중국 정보국 등이 전파를 통해 각종 명령을 내리는 환청을 듣거나 정보기관들이 신체를 차지하고 행동을 조종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있는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성격이 폐륜적이고 잔인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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