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독] 표심 눈치에…양도세 개편 발 뺀 與

내년 대선에 영향 줄라…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개정안 발의 미뤄

1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1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개편에서 사실상 발을 뺐다. ‘부자 감세’ 프레임에 매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려고 했으나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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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당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는 양도세 개정안 발의 시기를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다. 7월 국회는 물 건너갔고 내부적으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정의 한 관계자는 “양도 차익이 20억 원을 넘으면 3년 이상 보유해도 공제율이 낮아져 고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고민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축소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데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고가 주택 양도세 부담도 줄어든다는 당 내 강경파의 비판을 의식해 꺼내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에서 40%로 축소하는 방안이 발목을 잡았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취득가액 12억 원, 양도가액 20억 원인 1주택자가 3년 보유·거주했을 때 현행대로라면 1억 1,800만원을 내야 하는데 개정 후에는 7,9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보유·거주 기간이 10년이라면 개정 전 1,683만 원에서 개정 후 1,960만 원으로 소폭 늘어난다. 또 10년을 보유·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 차익이 15억 원이라면 양도세는 4,658만 원에서 7,793만 원으로 증가한다. 양도 차익이 클수록 보유 기간이 긴 1주택자이더라도 세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한 집에 오래 살았는데 투기꾼으로 몰아간다’는 반발이 거세다. 우 팀장은 “대상자가 다주택자라면 사회적 함의가 있겠으나 명분도 크지 않은 데다 1주택자로부터 오는 반발을 의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난해 ‘7월 국회’ 트라우마를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총선에서 180석 거대 여당이 되자마자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고 서민들의 전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올 4월 재보궐선거에서 철퇴를 맞았다. 이미 징벌적 부동산 과세 역풍으로 집값이 급등해 무주택자와 전세 난민들의 불만이 쌓인 상황에서 자칫 1주택자까지 자극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선이 가까워지는 만큼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주당 당론 중 양도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래 갖고 있을수록 혜택을 더 줘 장려해야 하는데 거꾸로 갔다”며 “선거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종=황정원 기자·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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