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성추행 여배우 명예훼손' 조덕제에 항소심서도 '징역 3년' 구형

배우 조덕제씨/사진=서울경제DB배우 조덕제씨/사진=서울경제DB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53)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의정부지법 형사 1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조씨의 아내 정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에서 검찰은 "정씨의 경우에는 1심 재판 이후에도 여전히 2차 가해를 계속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부연했다.

관련기사



앞서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그러나 조씨는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까지 해당 여배우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정보통산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지난 2019년 6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씨와 함께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달 19일이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