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에서 지난 5월 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 사건과 관련, 경찰이 견주를 특정해 입건했다. 견주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 인근에서 개들을 불법 사육한 개 농장주로 전해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두 달에 걸친 수사와 전문가 감식결과 등을 바탕으로 경찰은 A씨가 '살인견의 주인'이라고 결론내고 과실치사와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사건 초기부터 해당 개의 견주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지만 수 차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 수사망에서 제외돼 있었다.
경찰은 A씨가 "그 개를 모른다"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주변 탐문조사와 사고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지난해 A씨가 사고를 낸 개와 비슷한 유기견을 분양받은 뒤 현재 이 개를 키우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A씨가 사고를 낸 개의 주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개는 지난해 5월 한 유기견보호소에서 B씨에게 입양됐지만 B씨는 입양 한 달 뒤인 지난해 6월 A씨의 요청으로 개를 넘겨줬다. A씨는 사망사고가 난 올해 5월까지 11개월간 이 개를 돌봤다.
하지만 A씨는 지난 5월22일 이 개가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하자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A씨는 사고 다음날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등에서 연락오면 그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해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통화 내용을 녹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수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개를 본 적도 입양한 적도 없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통화 녹취파일도 확보했지만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살인견을 본 적 없다고 하지만 B씨가 입양했던 개의 코 부분을 정밀분석하면 살인견과 동일견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안락사 등 이 개의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