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조 원이 넘는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가 5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확대된다. 법인 대출도 120억 원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산 1조 원 이상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은 8억 원, 개인사업자 50억 원, 법인은 100억 원이다. 이를 자산 1조 원 이상 저축은행에 한해 개인사업자는 60억 원으로, 법인은 120억 원으로 각각 20%씩 높였다. 다만 개인의 한도는 기존 8억 원이 유지 된다.
또 개정안엔 가격 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를 처분할 기한을 주는 규정도 담겼다. 현재 저축은행은 주식의 경우 자기자본의 50% 이하, 해외채권은 자기자본의 5%까지만 사들일 수 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즉시 처분해야 했다. 앞으론 가격 변동으로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1년 이내에만 이를 처분하면 된다.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심사기준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령에서 이를 감독규정으로 위임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을 통해 자본금 감소 등에 관한 인가 심사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도 개별 저축은행의 정관과 업무방법서 등 신고면제사유를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