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靑경호관, 김정숙 여사 수영 과외' 조선일보 보도, 허위로 볼 수 없어"

김정숙 여사/사진=청와대 제공김정숙 여사/사진=청와대 제공




신입 청와대 경호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해줬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와 관련, 대통령 경호처가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대통령 경호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 10일 <'靑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과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초부터 1년 넘게 청와대 여성 경호관 A씨로부터 경내에서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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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에는 김 여사의 수영강습이 청와대 경호처장의 허가 아래 진행됐으며 A씨가 수영 실력으로 이례적으로 빠르게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인사 배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서 소송을 내고 "A씨는 대통령 일가를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호처는 또한 "A씨에 대한 인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실시한 대대적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A씨만을 위한 인사가 아니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이 '합리적 추론'이라면서 경호처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조직 개편으로 A씨처럼 다른 신입 경호관이 선발부에서 2~3개월만 근무하다 바로 가족부로 배치된 사례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A씨가 다른 신입 경호관들과 달리 이례적으로 선발부에서 가족부로 배치됐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는 수영 실력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수영 실력 이외 A씨를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에 배치한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A씨의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A씨나 동료 경호관, 경호처 인사부장의 사실확인서만으로 피고의 소명자료에 대한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도 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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