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종교시설에서 20명 미만의 경우 대면 예배를 허용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20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 현행 비대면 원칙을 유지하되, 종교시설의 전체 수 인원의 10%가 최대 19명일 경우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된다.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의 경우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수용인원을 허가면적 6㎥당 1인으로 산정한다. 거리두기 수칙 상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면적 제한 시 대부분 8㎥당 1인이지만,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 규모가 크지 않고 공용면적이 적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행정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지난 16~17일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교회 14곳에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소규모 시설에 고령자가 많다는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 예배가 불가능한 종교 시설을 고려해 △1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이 가능하고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정부는 엄중한 수도권 방역 상황을 강조하며 4단계 지역은 비대면으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실시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