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20명 미만 대면 예배 허용…방역위반 교회는 제외"

방역수칙 위반 전력 교회는 제외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종교시설에서 20명 미만의 경우 대면 예배를 허용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20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 현행 비대면 원칙을 유지하되, 종교시설의 전체 수 인원의 10%가 최대 19명일 경우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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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의 경우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수용인원을 허가면적 6㎥당 1인으로 산정한다. 거리두기 수칙 상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면적 제한 시 대부분 8㎥당 1인이지만,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 규모가 크지 않고 공용면적이 적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행정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지난 16~17일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교회 14곳에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소규모 시설에 고령자가 많다는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 예배가 불가능한 종교 시설을 고려해 △1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이 가능하고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정부는 엄중한 수도권 방역 상황을 강조하며 4단계 지역은 비대면으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실시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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