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 정무위, 예금 보험료율 한도 0.5%…3년 연장

국회 정무위, 예금자보호법안 처리

예보료율 한도 일몰, 5년→3년 수정

8월 일몰 앞두고 재연장에 업계 '불만'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연합뉴스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연합뉴스




현행 0.5%인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최고 한도가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1998년 이후 네 차례 일몰 연장을 통해 유지해온 예보료율이 오는 8월말 일몰을 앞두고 또다시 연장되는 셈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제도 및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대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권의 불만이 적지 않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모든 금융권의 예보료율 한도를 0.5% 이내로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행 0.5% 한도의 예보료율 한도가 오는 2024년 8월31일까지 유지된다. 당초 개정안에선 2026년까지 5년 연장을 제시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3년으로 줄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적정 예보료율에 대한 진행 상황을 6개월마다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예보료는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 예금자의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예보에 적립해 두는 돈을 말한다. 예보는 금융사를 대신해 보험금(한도 5,000만원)을 지급한다. 예보료율 상한은 0.5%로 설정돼 있지만 시행령에서 업권별 한도를 달리 정하고 있다.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합금융사 0.2%, 저축은행 0.4% 등이다. 법 개정으로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1998년에 정한 업권별 요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예보료율은 은행 0.05%, 증권 0.1%, 저축은행 0.15% 등으로 크게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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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 다시 예보료율이 낮아질 경우 1998년과 크게 달라진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선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예보료율 책정과 저축은행 특별계정 재원 조달을 원활히 하고 예금자 보호 제도에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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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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