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추행하고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6년 등도 함께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3시 49분께 제주시 부근에서 지적장애인인 B씨를 승용차에 태워 서귀포시의 한 운동장으로 데려간 뒤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 달 11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C씨와 성매매를 하기로 했었다. 이때 C씨의 소개로 B씨와 만난 A씨는 B씨를 차 안에서 추행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C씨는 어린 시절 사회연령 10~11세 수준의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가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자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위력을 사용한 간음행위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위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택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