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또 미뤄진 ‘2% 종부세’…차제에 원점에서 다시 짜라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재보선 참패를 반성하며 추진해온 종합부동산세의 수술 작업을 8월로 미뤘다. 여당의 내홍과 위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의 반발에 부딪히자 일단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공시 가격 상위 2% 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여당의 법안은 허점투성이로 법제화 자체가 무리한 일이었다. 과세 대상 주택의 공시 가격을 정부에서 매년 결정하는 행위가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데다 억 원 미만은 반올림하는 ‘사사오입’ 방식은 조세평등주의에 배치되는 등 위헌 요소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유로 법안을 조기에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문제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할 경우 무책임한 행태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당은 당론으로 추진했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개편 작업도 뒤로 미뤘다. 여당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되 고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려 했던 것은 표만 생각해 국민 갈라치기를 시도한 악법이었다. 장특공제 축소 조치에 대해 “집 한 채 가진 사람마저 투기꾼으로 몬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발을 빼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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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는 이제 민심을 반영한다는 명분이 창피할 정도로 누더기로 전락해가고 있다. 여당은 제도 개편을 늦추더라도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부동산 세제의 틀을 원점에서 새로 짜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매매와 전세를 불문하고 폭등세를 이어온 결정적 원인은 시장 원리를 무시한 것이다. 여권이 최근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을 철회하자 강남의 일부 아파트에서 전세 매물이 일주일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은 친시장적 접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상징적 사례다. 지금이라도 징벌적 세제와 편 가르기 발상을 접는 게 부동산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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