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9월까지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집중단속,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등을 시행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7월 1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로, 도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시군에서 승인 후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한다.
기존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방문절차 필요 없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을 시 1차 적발 20만원, 2차 적발 40만원, 3차 적발 60만원 등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민이면 1만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올해는 선착순 3만5,000마리까지 지원한다.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책임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