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임대차법으로 전세난민 만들었는데...홍남기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혜택 누려”

계약갱신청구권 1년, 서울 100대 아파트 갱신율 57%→78%

주거안전성 제고, 갱신 계약 중 76%가 인상률 5% 이하

“신규계약은 가격불안 있었다…효과는 갱신계약 함께 고려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시행 1년을 맞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입자 보호가 명분이었으나 전세 물량 부족과 전세가격 폭등으로 전세난민이 대거 양산됐음에도 다른 진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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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10채 중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6월 한달 동안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상한제 적용으로 갱신 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임대차 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 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 시장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 4구의 일시적 이주 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도 있었다”며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돼가는 과정에서 계약 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 계약을 함께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시장과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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