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댓글 조작' 김경수 지사직 박탈에…경남도 '황망'

대법, 징역 2년 원심 확정…도청노조 "도정 공백 우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유죄를 확정하자 경남도청은 황망한 분위기다. 대법원 선고가 열린 이 날 도청 직원들은 사무실마다 업무를 하면서도 관심은 온통 김 지사의 선고 결과에 쏠렸다. 그러나 김 지사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자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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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김 지사 부재에 대비해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도 보였다. 신동근 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김 지사가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게 됐다"며 "경남도정에 공백이 생기게 될까 봐 우려되며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된 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댓글 조작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박신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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