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특징주] 美 특허심판원 판결 영향, 메디톡스 장중 약세

한때 15.61% 하락했지만 이후 낙폭 만회





메디톡스(086900)가 장중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특허심판원이 메디톡스에 불리한 판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메디톡스는 특허 유지를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오후 1시 49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날보다 1만 6,400원(7.05%) 내린 21만 6,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전날 종가보다 15.61%나 내리며 19만 6,300원까지 하락했지만 이후 낙폭을 대거 만회했다.

관련기사



메디톡스가 내림세를 보인 것은 미 특허심판원이 경쟁사인 갈더마 측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미 특허심판원은 16일(현지 시간) 메디톡스의 ‘새로운 보툴리눔톡신 제형의 긴 지속성 효과’ 특허 무효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9년 갈더마가 이 특허를 대상으로 이의 제기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보툴리눔톡신 경쟁업체인 갈더마가 지난 2019년 해당 특허를 상대로 이의 제기를 신청한데 따른 결과다. 이 특허 기술은 이노톡스·코어톡스 등 국내 제조 시에 쓰이며, 미국에선 임상 중인 액상형 보툴리눔톡신 물질에 쓰인다.

다만 메디톡스는 "특허심판원의 무효 결정은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미국 사업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해당 기술로 개발한 당사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특허의 유지를 위해 재검토 신청과 항고 등의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심우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