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경수 유죄 확정에…윤석열 "정권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 확인"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교불가한 선거공작 실체 드러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1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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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 일어났던 국정원 댓글 사건은 윤 전 총장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발언으로 박근혜 정권과 갈등을 겪었고, 법무부 징계까지 받은 뒤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조작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으로, 그 사이 공범 ‘드루킹’ 김동원 씨는 이미 만기 출소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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