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김 모(43) 씨 사건을 수사하던 A 경위가 김 씨의 비서에게 변호사와의 대화 녹음을 넘겨달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결국 수사 업무에서 배제됐다.
서울경찰청은 21일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수사관을 사건 수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진행 중인 사거는 수사 인력을 보강해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 매체는 경찰이 김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송치한 뒤인 지난 4월 김 씨의 비서를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가 풀어줬으며 이 과정에서 수사팀의 A 경위는 ‘김 씨 변호사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녹음해오라’는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경찰청은 ‘수사심사담당관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사실관계 확인 자체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만큼 일단 이번 사건에서 해당 경위를 배제하기로 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올해 4월 초까지 김씨의 100억원대 사기 사건을 수사했다. 김씨는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 자신이 검경 간부와 언론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직위해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모두 8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