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메디톡스, 비동물성 단백질 활용 보툴리눔톡신 미국 특허 무효 결정에…"사업에 아무런 지장 없어"

유사한 특허와 출원 보유

항고 등 절차 검토도 중

/사진 제공=메디톡스/사진 제공=메디톡스




메디톡스(086900)의 비동물성 보툴리눔 톡신 제제 관련 특허가 미국에서 무효화된 데 대해 회사 측은 “미국 사업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특허심판원의 '새로운 보툴리눔톡신 제형의 긴 지속성 효과(Long lasting effect of new botulinum toxin formulations)' 특허 무효 결정에 대해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미국 사업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해당 기술로 개발한 당사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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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사는 해당 특허 이외에도 유사한 등록 특허와 출원들을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다수의 미국 특허 출원과 등록도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툴리눔톡신 경쟁업체인 갈더마는 지난 2019년 해당 특허를 상대로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 갈더마는 해당 특허에서 내세우고 있는 긴 지속성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해당 특허를 등록한 것은 지난 2018년이다.

메디톡스는 특허에 대해 “알부민 등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가는 기존 보툴리눔톡신 제품 배양 배지와 달리 비동물성 단백질을 포함한 메디톡스만의 배양 배지를 사용했을 때 효과에 대한 내용”이라면서 “비동물성 단백질을 활용하면 동물 제품을 쓰지 않는 국가로의 수출이 수월해지는 등 이점이 있지만 특허가 사라진다고 해서 메디톡스 제품의 효능이 바뀐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측은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재검토 신청과 항고 등의 절차를 검토 중이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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