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2018년 10월 금융소비자연맹 주도로 가입자가 공동소송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생명 측은 “판결문을 수령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수령한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은 만기형 가입자의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출한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내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이 시작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신한라이프와 AIA생명 등은 분조위 조정을 수용하거나 소송 중도에 자체적으로 계산한 미지급 연금액을 지급하겠다며 물러섰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1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5,000명에 4,3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