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LH, 울산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전국 6곳 운영

'임대차2법 시행' 분쟁 증가 따라 확대 설치

올해 6월까지 3,400여건 상담 진행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3일 울산에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LH가 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는 전국 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는 지난해 7월 정부의 임대차2법 시행 후 분쟁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 확대 설치 방안에 따라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까지 전국에 총 12곳의 분쟁조정위 추가 설치·운영 방침을 밝혔는데 LH는 이중 인천·충북·경남·경기·제주·울산 등 6곳을 운영하고 있다. LH 외에 한국부동산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도 각각 6곳씩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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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이 이뤄진다.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조정안으로 별도 법원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면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되고, 분쟁조정위에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별도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한편 LH는 올해 6월까지 인천, 충북, 경남, 경기, 제주 지역에서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총 3,452여 건을 상담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고객의 입장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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