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고생을 성희롱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김성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한 병원 앞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고생 B양에게 "젊은 여자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다"며 "나랑 연애하자"는 등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자리를 벗어나려는 B양을 붙잡으려고 시도까지 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희롱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