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댓글조작 공모”…진실은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대법원 2부가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와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김 씨가 댓글 조작 범행에 관해 공동 의사를 갖고 있었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징역형 확정으로 지사직이 박탈된 김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조직적 선거 여론 조작으로 공정한 선택을 가로막은 범죄 행위에 대한 단죄다. 특검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댓글 조작 규모만 8,840만 회로 ‘국정원 댓글(41만 회)’의 200배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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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검경 등은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정선거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벌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광범위한 댓글 공작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2017년 대선의 공정성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야권과 상당수 전문가들은 지난 대선 승리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면서 대선 과정에서 대변인 역할을 했던 측근인 김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관리·감독 잘못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댓글 조작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는 앞으로 규명돼야 할 사안이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부인한 것도 모자라 판결 직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이는 외려 김 지사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말이다. 선거 부정은 아무리 덮으려 해도 진실이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데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은 법원에서 내린 판결마저 무시하는 행태를 일삼고 있다. 심각한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최근 여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온라인 여론 조작 논란마저 벌어지고 있다. ‘제2의 드루킹’식 여론 공작을 막아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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