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아르헨티나, 신분증에 제 3의 성별 'X' 표기 허용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아르헨티나가 신분증에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별인 'X'를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21일(현지시간) CNN과 현지 텔람통신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날부터 주민등록증과 여권에 남성(M)·여성(F) 이외에 'X' 성별 옵션을 추가한다고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관련기사



X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에서 벗어나는 성 정체성을 지닌 일명 논바이너리(non-binary)나 자신의 성별을 규정하지 않는 이들 등이 선택할 수 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목표는 자신을 여성이나 남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성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남녀 외에도 존중받아야 할 다른 정체성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시민의 성적 성향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고 덧붙였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 공식 신분증에 제3의 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르헨티나가 처음이다. 앞서 뉴질랜드와, 독일, 호주, 네팔 등이 제3의 성 표기를 인정한 바 있다. 미국 정부도 최근 여권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면서 제3의 성별 옵션도 곧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톨릭 국가인 아르헨티나는 성 소수자 관련 정책에 있어 가장 진보적인 국가 중 한 곳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미 지난 2010년 중남미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데 이어 2012년부터는 성전환자 등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성별을 바꾸는 것도 허용했다.


김연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