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스포츠 문화

훈민정음 NFT 나온다…간송미술관 100억 규모 판매 추진

"훈민정음 가치 공유·우수성 홍보 취지"

상징성 큰 문화재 상업적 이용에 우려도

작년 재정난에 보물 불상 경매 내놓기도

문화재청 "법률 근거 바탕 검토해볼 것"

훈민정음 해례본/사진=연합뉴스훈민정음 해례본/사진=연합뉴스





훈민정음 해례본을 관리해온 간송미술관이 훈민정음을 NFT로 제작해 개당 1억 원에 판매하는 방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술 시장에서 NFT 제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국보가 NFT로 제작돼 거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징성 큰 문화유산의 상업적 이용이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논란도 예상된다.

관련기사



22일 업계에 따르면 간송미술관은 훈민정음을 NFT로 디지털화해 100개 한정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개당 판매 가격은 1억 원으로 100개가 모두 판매되면 간송 측은 100억 원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간송미술관은 재정난 속에 보물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았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를 구매한 바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창제 목적과 제작 원리 등을 담은 해설서로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간송 전형필(1906~1962)이 수집했고, 현재는 간송 후손 소유다. 전영우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술관에서 추진 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귀중한 문화유산을 일반 대중, 특히 NFT에 관심 있는 젊은 세대와 공유한다는 의미도 있고, 세계적으로도 훈민정음의 우수성과 그 의미를 홍보하겠다는 취지를 잘 봐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훈민정음이 지닌 문화·역사적 가치가 큰 만큼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와 논란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문화재 당국은 NFT 상품 출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문화재를 NFT로 제작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관련 사안을 법률 근거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 시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주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