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9월 말 이후 코인 '퇴출 러시' 우려 째깍째깍…거래소 인증제가 해법?

블록체인포럼, 세미나 열고 '거래소 인증제' 제안

은행들이 자금세탁 우려 들어 실명계좌 발급 난색

신고 포기 '코인런'…거래소·코인 무더기 퇴출 우려

대규모 코인 피해 막고 거래소 옥석 가리기 유도해야

비트코인에 대한 가공 이미지를 만들어 돌 위에 올려놓은 모습. 과연 비트코인이 이미지처럼 황금색 가치를 띌 것인지 돌로 전락할 것인지 상징하는 듯하다.비트코인에 대한 가공 이미지를 만들어 돌 위에 올려놓은 모습. 과연 비트코인이 이미지처럼 황금색 가치를 띌 것인지 돌로 전락할 것인지 상징하는 듯하다.




오는 9월 말 이후 소위 코인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 암호화폐거래소)의 무더기 퇴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등 정부가 ‘거래소 인증제’를 실시해 이를 통과할 경우 코인 퇴출 러시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는 거래소가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개설해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못 하면 코인 거래를 할 수 없도록돼 있으나 은행들이 계좌개설에 난색을 표하는 실정이다.



블록체인포럼이 ‘다가오는 가상자산업 신고와 인가 쟁점’이라는 주제로 지난 20일 저녁 개최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해 이를 통과한 곳에 대해서는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은행 실명계좌를 갖춰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고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9년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이어 지난 3월 특금법을 개정해 코인 거래소가 은행에서 고객 실명계좌를 트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ISMS 인증도 까다로운데다 은행들이 거래소들에 아직 은행계좌 개설을 허용치 않고 있고 기존 은행과 거래하는 4대 대형 거래소조차 갱신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김기흥 블록체인협회장김기흥 블록체인협회장


우선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회장(경기대 명예교수)은 “현재는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 많은 거래소의 고객들이 가상계좌로 거래해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은행을 통해 거래소에 대한 간접규제를 하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인증제를 실시해 수준 높은 거래소가 나오도록 하고 그밖의 거래소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비슷한 등급을 부여해서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도록 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동시에 금융위와 FIU에서 코인을 유형별로 분류해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9월 말 이후 거래소 무더기 퇴출에 따른 피해러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개된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에는 은행과의 실명인증 협약을 마치기 위해 거래소는 100개 항목이 넘는 세부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거래소 전면 폐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가 심심치않게 들린다”고 전했다. 이어 “아예 신고를 포기한 거래소를 중심으로 일명 코인런(코인먹튀)까지도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실기로 거래소는 물론 이용자들에게도 충격이 미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실제 60여개로 추정되는 국내 거래소 중 법망 안으로 들어온 사업자는 아직 단 한군데도 없으며, 거래규모가 큰 4대 거래소의 통과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윤 의원의 분석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정혁 서울사이버대 교수는 코인 시장 현안과 관련, “당국이 규제하지 않아 그동안 거래소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무분별한 난립과 불분명한 코인 상장, 과대 수수료 수입, 소비자보호 외면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거래소들이 정부가 제세한 신고사항 외에도 강력한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심사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거래소가 금융기관처럼 리스크 관리, 감사 체계, 전문인력을 갖춰야 하고, 당국은 거래소 인가제를 통해 제도권 내에서 다양한 비즈니스와 금융상품을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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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인 프로비트의 도현수 대표는 “거래소들이 은행의 실명확인 계좌를 만드는 것에 관해 현재 4개 거래소 외에 후발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제대로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흘러갈 경우 4개사 외 전부 폐업을 피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은행에서 실명확인 계좌를 무조건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원화로 코인을 거래할 때만 하도록 하고, 실명확인계좌를 받지 못할 경우 코인 간 교환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국회에서 일부 논의 중인 코인 거래소에 대한 등록제 또는 인가제에 대해서도 이를 통과한 거래소들에 대해서는 은행이 차별 없이 실명계좌를 발급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거래소 인증제와 함께 FATF와 미국의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우체국 통장 개설을 주문했다.

정지열 한국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협회장은 “코인 거래소들이 해외로 사업장을 옮긴다든지 여러 회피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해외 사례도 없는 은행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의무화를 폐지하고, 자금세탁방지 FATF와 미국의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우체국을 통한 가상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은 “은행연합회가 지난 7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발표했는데 은행은 기준에 부합하면 언제든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 발급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거래소는 기준에 평가기준에 맞게 냉정하게 준비하고 거래질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감독 당국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은행 실명 계좌 이슈 외 ISNS 인증에 대한 문제도 나왔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거래소가 ISMS 인증도 받아야 하는데 56개 세부점검 항목이나 존재한다”며 “인증 심사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거나 고압적인 태도도 문제가 되고 인증에 대한 대한 이의절차도 부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은행이 거래소들에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거래소가 위험평가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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