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김 모(43)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이 김 씨 비서에게 변호사와의 대화 녹음을 넘기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당일 밤, 같은 수사팀의 수사관이 이 비서를 찾아가 녹음 강요 의혹을 함구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22일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 경위가 수산업자 비서에게 변호사와의 통화 녹음 제공을 강요한 것이 알려진 뒤 비서를 따로 만난 B 형사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A 경위를 이번 수사 업무에서 배제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수사팀 (B 형사가) 수사를 위해 제보자를 만나러 간 건 사실”이라며 “추가로 확인을 해야겠지만, 대상자에게 (녹음 파일에)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이야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B 형사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포항에 있는 김 씨의 비서를 찾아가 ‘A 경위에게 녹음 파일을 준 게 맞나’, ‘안 줬다고 하면 안 되겠나’ 등의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제공한 수산물의 가격·수량 등에서 차이가 나는 진술을 해 제보자를 상대로 확인을 하려고 내려갔다”며 “수사심사담당관실에서 비서에게 연락을 하는데 답이 없어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과정에서 말을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부적절한 사안”이라면서도 “오랜 기간 A 경위와 근무를 했다 보니까 걱정되는 마음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가짜 수산업자’ 수사팀 일원 두 명이 연달아 업무에서 배제되자 서울경찰청은 법률·홍보 분야 등에 인력을 보강·증원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올해 4월 초까지 김 씨의 100억원대 사기 사건을 수사했는데, 김 씨가 돌연 검경 간부와 언론인 등 주요 인물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하며 ‘수산업자 게이트’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 모 총경(직위해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