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기업

"스카이72 운영권, 인천공항공사에 넘겨라"

법원, 명도소송 원고 승소 판결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수도권 최대 골프장 ‘스카이72’ 전경 /사진 제공=스카이72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수도권 최대 골프장 ‘스카이72’ 전경 /사진 제공=스카이72




수도권 최대 규모의 골프장 스카이72의 운영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22일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 소송에서 “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은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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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 운영 계약이 지난해 말 종료된 이후에도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는 공항공사에 골프장과 관련한 계약의 갱신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 민법상 권리를 주장하면서 맞섰다. 또 공항공사가 골프장 계약 연장을 위해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는 당초 계획됐던 제5활주로 건설이 지연된 만큼 관련 협약의 변경에 대해서도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며 7개월째 골프장 영업을 지속해왔다.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인 인천시 중구 땅을 빌린 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건설해 운영해왔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말 골프장 관련 실시 협약의 종료를 앞두고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새 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 낭비에 법원이 신속한 판단으로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후속 사업자가 완전한 고용 승계를 약속하고 있는 만큼 시설의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는 등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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