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법인 바른,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과 '법률자문' 업무협약

법무법인 바른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바른법무법인 바른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바른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19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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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을 통해 바른은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원들에게 법률자문 및 소송, 대관 업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바른으로부터 일반 민·형사 소송, 기업금융, 조세분쟁,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받는다.

박철 바른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다양한 의료활동을 함에 있어 고품질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하유신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 법제위원장은 “협약을 통해 회원들이 의료 관련 소송 등 다양한 부분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상호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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