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초등학생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처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인터넷 채팅앱을 통해 12살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요구할 목적으로 교복을 착용한 노출 사진을 소지하기도 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며,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음란물 소지 범행에 대해서는 “소지한 사진의 인물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