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180일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영업장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시는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 1일 기간 중 180일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하지 못한 관내 중과대상 유흥주점 영업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 재산세 93.75%와 90%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의 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유흥주점이 일반과세보다 최대 20배 이상 중과되는 등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점이 있어 중과세를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 영업 등을 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