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훈령 개정을 통해 올 초 크게 논란이 됐던 김치의 중국어 번역·표기법을 ‘신기(辛奇, 중국어 발음 : 신치)’로 확정했다.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泡菜)와 전혀 다른 음식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못 박았다.
문체부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체부 훈령 제448호, 이하 ‘훈령’)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훈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김치’의 중국어 번역 및 표기 용례로 제시했던 ‘파오차이(泡菜)’를 삭제하고, ‘신기(辛奇)’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문체부의 기존 훈령은 김치가 파오차이와 같은 음식이라고 잘못 인식 되는 데 일정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치는 젓갈을 사용해 저온 발효한 식품이지만 파오차이는 적살 없이 상온 발효한 식품이다.
신치가 김치의 중국어 표기로 선정된 이유는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에는 ‘기’, ‘김’ 소리를 내는 글자가 없어 김치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13년 농식품부에서는 약 4,000개의 중국어 발음을 분석하고 중국 8대 방언 검토, 주중 대사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김치’의 중국어 표기로 ‘신치(辛奇)’를 마련한 바 있다.
올해 초 ‘김치’의 중국어 번역 후보 용어를 추가 검토할 때에도 ‘신치(辛奇)’가 가장 적합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다. 김치와 발음이 유사한 데다 ‘맵고 신기하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민간에서 신치(辛奇)를 비롯한 김치의 중국어 표기 방안을 계속 요구했던 점도 고려됐다.
개정된 훈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누리집, 홍보 자료 등에 적용된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훈령에 제시된 원칙대로 해외 홍보 자료 등을 제작한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은 김치 관련 중국어 홍보 콘텐츠 등을 제작할 때 김치를 신치(辛奇)로 표기하게 된다. 한편 민간 부문에서는 해당 훈령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김치업계 및 관련 외식업계 등에서는 사업 환경에 따라 훈령을 참고해 번역·표기할 수 있다.
다만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김치를 판매하는 경우에 김치를 ‘신치(辛奇)’로 단독 표기할 수는 없다.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 등 현지 법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김치수출협의회 등 유관 단체와 협의 해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박태영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우리의 김치와 중국의 파오차이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훈령에 신치라는 표기를 명시했다”며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양국의 음식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고유문화에 대한 논의와 교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