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명수배 중인 외국인 2,931명에 대해 출국정지 요청을 하지 않아 480명은 국외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법무부에 지명수배 외국인의 재입국 시 통보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지 않아 176명은 재입국하더라도 공항에서 신병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감사에 따르면 경찰청은 범죄수사규칙 등에 지명수배자의 경우 출국정지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각 경찰관서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명수배 중인 외국인 2,931명 가운데 2,686명에 대해 출국정지 요청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런 운영 허점을 이용해 외국인 480명은 국외로 출국해 수사·재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또 지명수배 중인 외국인의 재입국 시 통보에 대해서도 각 경찰관서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명수배 이후 해외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중 176명이 재입국하더라도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통보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제도적 허점과 관련 경찰청이 외국인 지명수배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