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진도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달 5일부터 나흘간 발생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전남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전남 장흥·강진·해남 등 3개 군과 전남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4개 읍·면이다. 박 대변인은 이번 선포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직후 정부 합동조사를 거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주택과 생계 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에게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문 대통령은 “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