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홍남기 "반도체·배터리 등 65개 핵심기술 세제지원 확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2023년까지 2조+α 설비투자 지원

디지털·탄소중립 사업재편 활성화에

5,000억 금융 지원 프로그램 신설

내연차 등 종사자 10만명 직무전환 훈련

홍남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홍남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에서 65개 핵심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또 올해 5,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투자·융자) 프로그램을 새로 조성하는 등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등을 위해 사업 구조를 재편·전환하는 기업에 다양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저탄소와 디지털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면서 필요 인력이 줄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 화력발전 산업 근로자에 대한 직업 훈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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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총 65개 기술·시설을 세부 대상 핵심 기술로 선정하겠다”며 “2023년까지 2조 원+α 설비 투자 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별도 트랙으로 해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세부 기술 항목은 오는 26일 발표하는 2021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선제적 사업 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구조 개편도 기업활력법상 사업 재편, 중소기업사업전환법상 사업 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중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기업활력법은 과잉 공급 해소, 신산업 진출, 산업 위기 지역의 위기 극복을 이유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면 규제 완화 및 세제·금융 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

탄소 중립에 따른 사업 재편 승인 기업에는 기업활력법상 공정거래법 특례를 지원한다.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등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제 적용을 3년간 유예하고 상호·순환출자 규제 유예를 연장해준다. 단 대기업 특혜 방지 차원에서 기업집단의 특수 관계인이 신청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사전에 탄소 중립 기술로 판정된 기술로 신산업에 진출하는 기업에만 혜택을 준다. 아울러 현재는 자산 매각 대금을 채무 상환에 쓰는 경우에만 법인세 과세 이연(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 혜택을 주는데 신규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설비 투자, 인수합병(M&A) 등 선제적 사업 재편 자금 공급을 위해 전용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5,000억 원 규모로 투자·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재편 승인 기업에 올해 1,000억 원 규모의 유동화회사보증(P-CBO 보증)을 지원하고 500억 원 규모의 사업 재편 전용 펀드도 조성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 화력발전 분야 근로자가 신산업 분야 직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지원 사업을 신설해 2025년까지 10만 명을 지원한다. 기업 스스로 직원 훈련을 하는 경우 보상 범위도 넓어진다. 대기업이 협력사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 인프라를 제공할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20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재직자에게 인공지능(AI)·빅데이터 훈련을 제공하고 싶은 기업은 정부로부터 훈련 프로그램과 훈련비(원격으로 초·중급 디지털 훈련)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


세종=황정원 기자·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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