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탁 측 "모델 재계약료 150억 요구? 그런 적 없어, 예천양조 주장 사실무근"

가수 영탁/사진=새마을금고 제공가수 영탁/사진=새마을금고 제공




트로트 가수 영탁의 무리한 금전 요구로 모델 재계약이 불발됐다는 영탁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의 주장관 관련, 영탁 측이 '150억원 요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며 "그러나 이러한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은 "영탁 측을 대리해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며 "예천양조는 지난해 하반기에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하였으나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했다.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지난 3월부터 협의가 시작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세종은 이어 "쌍방 협상을 통해 지난 4월쯤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면서 "이때 영탁 측이 제안한 금액이나 쌍방 사이에 협의 중이던 조건은 50억원 또는 150억원이 전혀 아니었다"고도 했다.

아울러 세종은 "이후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 동안 연락이 없었다"면서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세종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예천양조의 주장과 관련, "이와 같은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며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가수 영탁/사진=예천양조 제공가수 영탁/사진=예천양조 제공



더불어 세종은 "영탁으로서는 자신의 이름인 '영탁' 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예천양조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요청해 시작된 본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해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한 모습도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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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예천양조는 가수 영탁의 무리한 금전 요구로 모델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예천양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탁 측과 지난 2020년 4월 1일 당시의 전통주 업계 최고 모델료를 경신하며 1년 계약을 맺었다"면서 "하지만 지난 6월 14일 계약이 최종 만료됐고,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탁 측이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과의 재계약은 불발됐으나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예천양조는 "영탁막걸리는 백구영 회장의 이름 끝 자 '영'과 탁주의 '탁'을 딴 것"이라면서 제품명이 가수 영탁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팬들은 영탁막걸리의 제품명이 가수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영탁이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잔'을 부른 후 화제를 모으자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 상표를 뒤늦게 출원했다는 것이다.

영탁은 지난해 1월 23일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막걸리 한잔'을 불렀고 예천양조의 영탁막걸리 상표출원일은 이로부터 닷새 뒤였다. 이후 예천영조는 4월 1일 영탁과 전속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영탁의 생일인 5월 13일에 영탁막걸리를 정식 출시했다.

특허청 역시 올해 6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현재 막걸리 관련 상표 중 '영탁'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건 한 건도 없다"며 "제조업체가 가수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특허청은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승낙했다고 볼 수 있지만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선 가수 영탁이 상표 등록까지 승낙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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