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형항공사의 몰락…직원 월급도 못 준 대표, 재판행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50인승 항공기가 양양공항을 이륙하고 있다./연합뉴스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50인승 항공기가 양양공항을 이륙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내 첫 소형항공사인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KEA)의 대표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된 노승영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 대표의 재판을 심리 중이다. 이미 두 차례 공판이 열렸다.

관련기사



노 대표는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다.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는 국내 최초 소형항공운송사업자다. 소형항공운송사는 저비용항공사(LCC) 중에서도, 50인승 이하의 항공기로만 운영하는 항공사를 말한다. 주로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두고, 국내선 운항 위주의 사업을 진행한다.

강원도 양양공항이 기반인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는 경기악화와 경쟁 심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다 2015년 한 때 운항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낮은 이용률로 적자를 버티지 못한 채 2019년 12월 28일부터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회사는 거듭된 재정악화로 결국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 소속이었던 조종사 5명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회사는 총 2억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현재의 회사 재정상태로는 소송을 제기한 직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직원들이 체불 임금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강원지방노동지청은 노 대표를 임금체불 등 혐의로 춘천지검 속초치정으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후 속초지청은 노 대표의 거주지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송했고, 남부지검은 지난 3월 노 대표를 기소했다. 노 대표의 3차 공판기일은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진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