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재개발현장 쓰레기더미 물건 습득은 절도 아니다

헌법재판소-절도죄 기소유예는 부당하다며 취소처분


ㅜ재개발지역에서 버려진 물건을 주운 70대 남성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받았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3일 밝혔다. 헌재는 검찰의 부실수사와 자의적 법 적용을 비판했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지역에서 합판 몇장과 나무묶음, 방충망 등 물건들을 주운것이 드러나 재개발 조합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동네 할머니들이 경작하는 밭에 울타리를 쳐주고, 농작물 지주대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며 “이사 가는 주민들이 버리고 간 것으로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A씨는 일관되게 “도로변의 잡초와 쓰레기더미에 방치된 물건들을 주웠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재개발지역 내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으로 봤다. 재개발지역 내 빈집들 앞에는 ‘절대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고, 철사줄로 출입을 막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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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검찰조사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처분취소를 청구했다.

헌재는 A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면서 결정문을 통해 수사기관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방충망 등이 버려져 있던 장소에 대해 A씨는 빈집이 아닌 도로변 쓰레기더미였다고 주장했으나 보강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A씨의 입장에서는 현장에 방치된 물건들이 버린 물건이라고 보았을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

이어, “A씨가 가져간 물건들이 있던 장소와 당시 상태 등을 좀 더 조사해 절도 의사와 인식이 있었는지를 확정했어야 했다“며 ”보강수사 없이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는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질책했다.






김천=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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