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는 5월부터 추진한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작업을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주시는 전년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예산 5억원을 수립해 올해 2월 신청을 받아 보관 슬레이트 2만 3,738㎡, 방치 슬레이트 3,540㎡를 처리했다.
이 처리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전에 자가 철거하거나 재해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돼 보관 중인 슬레이트 또는 하천변?도로 등 국공유지에 불법으로 버려진 것 등이다. 시민들이 자체 보관하는 경우는 처리비를 가구당 150만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