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속보]여야,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합의…고소득자 제외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국회사진기자단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성예산안 처리에 23일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가 돼 시트 작업(계수 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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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묻는 질문에 "고소득자는 빠질 것 같다"고 전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사람과 맞벌이 부부와 4인 가구 중 일부는 지급 대상 기준 소득을 더 높였다는 설명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는 1인당 25만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정부가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 위해 배정한 2조원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기존 33조원에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맹 의원은 설명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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